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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준 X-ray 촬영에 대한 진정서 송부

회차
제 54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6.04.20. 14:03:00
조회
13207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송부.

지난 2004년 5~6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동으로 간호조무사의 치과 방사선 표준 촬영과 관련하여 현지 실사를 실시한 바, 본회 회원의 일부가 동 사안으로 지적이 되어 현재 복지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본회 보험부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진정서를 송부하다.


진 정 서


불철주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5년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저희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이하 본회) 회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 실사를 받은바 2004년 5~6월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의 치과 방사선 표준 촬영이 지적이 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국 치과위생사 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작은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로 가면 더욱 더 심각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다가 바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간호조무사가 치과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금지를 계속 계도하고 있고, 또한 해당 치과의원에서도 2004년 후반기부터는 원장님이 직접 촬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 법을 어길 소지를 없애고 또한 그 법에 따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계속 본회에서는 홍보와 계도를 강화 할 것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방사선협회와 협의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부탁드립니다.
대도시 보다 작은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진료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재가 아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노력해 주시는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0월 21일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신 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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