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치과 표준 X-ray 촬영에 대한 진정서 송부

회차
제 54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6.04.20. 14:03:00
조회
13213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송부.

지난 2004년 5~6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동으로 간호조무사의 치과 방사선 표준 촬영과 관련하여 현지 실사를 실시한 바, 본회 회원의 일부가 동 사안으로 지적이 되어 현재 복지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본회 보험부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진정서를 송부하다.


진 정 서


불철주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5년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저희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이하 본회) 회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 실사를 받은바 2004년 5~6월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의 치과 방사선 표준 촬영이 지적이 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국 치과위생사 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작은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로 가면 더욱 더 심각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다가 바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간호조무사가 치과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금지를 계속 계도하고 있고, 또한 해당 치과의원에서도 2004년 후반기부터는 원장님이 직접 촬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 법을 어길 소지를 없애고 또한 그 법에 따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계속 본회에서는 홍보와 계도를 강화 할 것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방사선협회와 협의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부탁드립니다.
대도시 보다 작은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진료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재가 아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노력해 주시는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0월 21일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신 두 교

Total : 426개 (page : 21/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126 [학술논단]임프란트의 합병증 (잘 못 식립된 임프란트의 처치에 관하여)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276
125 [학술논단]스크류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의 비교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76
124 무료 치과진료 사업 추진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301
123 윤흥렬 F.D.I. 후원금 전달 회장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203
122 [회무와 인터넷] 계절에 따른 디지탈 카메라의 관리 요령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187
121 [의료법상식]의료광고규제와 허용범위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161
120 보건복지부장관에 항의 서한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195
119 의료보험수가 조정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0 196
118 자동차 보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변경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0 215
117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교부 지침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0 188
116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개정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0 242
115 측두하악 관절요법 행위 신설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09 236
114 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09 183
113 치석제거범위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09 251
112 의료보험 심사 지침 송부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09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