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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내

회차
제 5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7.02.27. 20:30:00
조회
15804
첨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내

구내진단용 방사선(intra-oral) 발생장치의 검사는

2004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구입한 장비는 2008년 2월 9일까지...

2004년 2월 10일 이후에 구입된 장비는 검사가 이루어 진 날부터 매 3년마다 검사...


① 구내진단용 방사선(intra-oral) 발생장치의 검사는 2004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구입한

장비는 2008년 2월 9일까지 최초의 검사를 마치고 이후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

② 2004년 2월 10일 이후에 구입된 장비는 검사가 이루어 진 날부터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

③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종양 또는 암 진단용)";가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으로

개정되어 오는 2006년 10월 10일까지 관내 보건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및 검사를 마친 후 사

용하여야 됨.

관리 책임자 X-선 교육 홍보

본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진단용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송부하고 치과의료기관 근무 방사선관련 종사자(치과위생사)들이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규칙 제4조제5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티

/ 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

림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함.

규칙 제17조 (적용배제)

스탠다드급 X선 촬영장치 1대만을 설치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상기 제4조5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만 해당됨.

교육대상 지역
일 시
장 소
주 소
경북·대구 경북지역 및 대구 전지역 11월26일(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대구
대구 지역 (추가교육) 12월 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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