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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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5.08.17. 1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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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5-1-82호 |
시 행 일 자 |
: 2015-08-17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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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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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건강보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문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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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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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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