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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6. 13:43:32
조회
34589
첨부
첨부파일15-1-094.hwp
 
 
문 서 번 호  : 2015-1-94호 시 행 일 자  : 2015-09-1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부-2692(2015. 9. 8)>의 통보에 따라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오는 101일부터 기존 토요일 오후(13시 이후),공휴일, 야간진료와 동일하게 30% 가산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토요일 0913시 진찰 시 진찰료 30% 가산

· 기존 토요일 오후(13시 이후), 공휴일, 야간진료와 동일하게 30% 가산

· 약국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 30% 가산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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