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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전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kda04@chol.com
작성일
2009.12.01. 14:28:00
조회
16448
첨부
첨부파일09-1-188.hwp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17-8 / 전화(053) 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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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188호


시 행 일 자    2009.     11.     30.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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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이 보험급여로 전환이 되어 별첨과 같이 상대가치 점수 및 급여기준을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고시가 나오는 즉시 세부적인 사항 및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송부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안내문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안내


 행 위 명 : 치면열구전색술(Fissure Sealing) [1치당]

 분류코드 : 차-39

 코    드 : U2390

   ○ 상대가치점수 305.58점(20,110원/ 2009년)

      ※ 치료재료대(전색도포재 포함) 및 러버댐장착료, 재도포비용 소정점수에 포함됨으로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

      ※ 만 8세미만은 30%를 소정점수에 가산한다.

   ○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하고 그 외의 대상치아는 비급여로 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

      나. 대상년령: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

      다. 대상치아: 제 1대구치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상병분류 기호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Other specified prophylactic measures)

      ※ 시행 시기 : 2009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하다.

2009년 11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차-39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비용 : 치과의원

1. 2009년도 환산지수(65.8원) 적용 (단위; 1치당)

   

구분

기본진찰료

행위료

8세미만30%가산

종별가산(15%)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초진

10,960원

20,110원

 

3,020원

34,090원

10,200원

재진

7,270원

20,110원

 

3,020원

30,400원

9,100원

초진(8세미만 소아)

10,960원

20,110원

6,030원

3,020원

41,020원

12,300원

재진(8세미만 소아)

7,270원

20,110원

6,030원

3,020원

37,330원

11,100원

2. 2010년도 환산지수(67.7원) 적용 (단위; 1치당)

   

구분

기본진찰료

행위료

8세미만30%가산

종별가산(15%)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초진

11,280원

20,690원

 

3,100원

35,070원

10,500원

재진

7,480원

20,690원

 

3,100원

31,270원

9,300원

초진(8세미만 소아)

11,280원

20,690원

6,210원

4,040원

42,220원

12,600원

재진(8세미만 소아)

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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