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링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받게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최초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검사 항목 간소화를 위하여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으며 연구 결과물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정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간담회 진행시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최초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는 중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례(검사 중 발생한 장비의 고장·결함. 후속조치 미흡, 검사업체와의 분쟁 등)를 취합·전달하여 검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라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할 회원님께서는 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6년 7월 11일(月)까지 본회 사무국 FAX(053-721-759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