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사례 수집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7. 16:37:20
조회
18434
첨부
첨부파일16-1-058.hwp
 
 
문 서 번 호  : 2016-1-58호 시 행 일 자  : 2016-06-17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사례 수집 협조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링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받게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최초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검사 항목 간소화를 위하여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으며 연구 결과물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정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간담회 진행시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최초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는 중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례(검사 중 발생한 장비의 고장·결함. 후속조치 미흡, 검사업체와의 분쟁 등)를 취합·전달하여 검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라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할 회원님께서는 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6711()까지 본회 사무국 FAX(053-721-759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6개 (page : 45/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36 2013-1-59 - 폐 메탈을 경북 사랑의 열매 사업에 기증 협조 의뢰 관리자 2013.06.21 11354
335 2013-1-58 -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6.21 9812
334 2013-1-53 - 2013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 동반 회원 친목대회 종료인사 관리자 2013.06.21 27417
333 자동차보험관련 - 자동차 보험 심사 조정 업무에 대한 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6.20 26072
332 2013-1-51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관리자 2013.05.27 23387
331 2013-1-50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2013.05.20 22008
330 2013-1-46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절차ㆍ방법 등 의료기관 교육 안내 관리자 2013.05.15 23735
329 2013-1-45 -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안내 관리자 2013.05.14 11899
328 2013-1-44 - 장애인 편의 제공 기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5.14 10416
327 2013-1-36 - 치과용디지털 영상촬영장치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4.30 25731
326 2013-1-33 - 2013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브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관리자 2013.04.15 25510
325 2013-1-32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4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공고(2) 관리자 2013.04.15 21862
324 2013-1-31 - 2013년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4.15 24903
323 2013-1-30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2013.04.12 24268
322 2013-1-20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란 신설 관련 청구 방법 및 의사 현황신고안내 관리자 2013.04.10 2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