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MBC 시사매거진 2580 및 KBS 뉴스 심층리포트 등에서 임플란트 재료비의 상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위 ‘보험용 재료 패키지’상품을 만들어 임플란트 재료와 함께 다른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제343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동 사항이 언급되는 등 임플란트 보험용 재료 패키지 상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 지난 7월 9일 부산에서 개최된 ‘2016 건강보험연수회’에서도 동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 치과의사들이 업체들의 상업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할 것과 업체에서도 더 이상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4. 현재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2항,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 제4조(구입치료재료대의 산정)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5. 더욱이 의료기기법 제 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3항,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에 의거하여 판매업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