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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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10.06.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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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97호 |
시 행 일 자 |
: 2016-10-07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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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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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주민등록법 개정(2015. 1. 22. 시행)에 따러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예 시 |
변경 전 |
갑돌이 |
123456-(5)****** |
갑순이 |
123456-(6)****** |
변경 후 |
갑돌이 |
123456-(1)****** |
갑순이 |
123456-(2)****** |
3. 따라서 바뀐 주민번호 확인 방법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재외국민(주민번호 뒷자리 시작 번호가 5또는 6으로 시작하는 경우)
나. 청구방법: 바뀐 주민번호로 청구
다. 변경된 주민번호 확인 방법:
(위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수진자자격확인
(방법)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선택(1)->건강보험증번호 입력(2)->생년월일 입력(3)-> 수진자 성명입력(4)-> 조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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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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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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