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의 현장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선량계(배지)를 서로 번갈아 착용하거나 방사선실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해 종사자가 방사선 피폭선량한도 초과자에 해당되어 추적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향후 보건소를 통한 실태점검 및 선량계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힌바 있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선량계 미착용, 번갈아서 착용, 방사선실에 보관 등) 의료법 시행령 45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개인피폭선량계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법 제37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의료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 금액 - 1차위반: 30, 2차위반: 45, 3차위반: 60 (단위: 만원)]
나. 방사선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착용방법
◾ 선량계는 전신측정용으로 허리와 목 사이, 가슴 부분에 착용
◾ 납 치마 등 방호복을 입은 경우 안쪽에 착용
◾ 임신이 확인된 여성은 하복부에 착용
◯ 주의사항
◾ 방사선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선량계는 습도가 높지 않은 장소, 직사광선이 미치지 않는 장소, 온도가 높지 않은 장소에 보관
◾ 선량계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방사선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착용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