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품의약안전처는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 중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등 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 및 과산화수소 원료의약품을 약사관계법령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과산화수소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과산화수소를 치아미백에 사용·판매하는 행위는 약사관계법령 등에 저촉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않는 물품을 사용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4. 이에 치과 병·의원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과산화수소를 치아미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 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