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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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7.01.20.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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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147 |
시 행 일 자 |
: 2017-01-20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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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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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조사운영부-3147(2016. 12. 29)과 관련하여 2017년 1월부터 매월 현장조사 개시 이전에 심평원 「요양이관업무포털」등에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는 ‘개괄적 사전공개’를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7년 1월 요양(의료기관 현장조사 내용)
<건강보험>
○ 조사기간: 2017년 1월 9일(월)∼1월 21일(토), <12일간>
○ 대상기관수: 71개소(병원 10, 요양병원 2, 의원 46, 한의원 8, 약국 1, 치과의원 4)
○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차등수가(의사)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촉탁의 방문진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7년 1월 9일(월)∼1월 21일(토), <12일간>
○ 대상기관수: 9개소(병원 2, 요양병원 1, 의원 5, 한의원 1)
○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기타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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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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