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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20. 15:20:42
조회
19298
첨부
첨부파일16-1-147.hwp
 
 
문 서 번 호  : 2016-1-147 시 행 일 자  : 2017-01-2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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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조사운영부-3147(2016. 12. 29)과 관련하여 20171월부터 매월 현장조사 개시 이전에 심평원 요양이관업무포털등에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는 개괄적 사전공개를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20171월 요양(의료기관 현장조사 내용)

<건강보험>

조사기간: 201719()121(), <12일간>

대상기관수: 71개소(병원 10, 요양병원 2, 의원 46, 한의원 8, 약국 1, 치과의원 4)

조사방향

-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차등수가(의사)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촉탁의 방문진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의료급여>

조사기간: 201719()121(), <12일간>

대상기관수: 9개소(병원 2, 요양병원 1, 의원 5, 한의원 1)

조사방향

-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기타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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