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13:44:50
조회
30265
첨부
첨부파일2017-1-064.hwp
 
 
문 서 번 호  : 2017-1-064 시 행 일 자  : 2017-07-1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 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다 음

. 23-1.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23-1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7개 (page : 23/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67 2017-1-81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금지 홍보물 제작 배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8.21 41409
666 2017-1- 80 방사선관계종사자를 위한 피폭선량 개인이력 관리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8.21 23061
665 2017년 국가유공자 등 의치(틀니)지원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7.08.08 39804
664 2017-1-076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8.07 41077
663 2017-1-07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8.07 38828
662 2017-1-078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및 진료기록부등 작성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8.07 36301
661 2017-1-077 랜섬웨어 침해사례 및 대응방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8.07 34756
660 2017-1-071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항목 확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7.19 18465
659 2017-1-070 - 행정자치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7.19 33481
658 2017-1-069 - 2017 해외임원연수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7.19 31281
657 2017-1-068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 기금마련 제10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7.07.19 34939
656 2017-1-065 -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7.11 35026
현재글 2017-1-064 -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7.11 30266
654 2017-1-063 -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7.11 31974
653 치석제거 연령 확대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7.07.05 3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