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13:44:50
조회
30282
첨부
첨부파일2017-1-064.hwp
 
 
문 서 번 호  : 2017-1-064 시 행 일 자  : 2017-07-1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 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다 음

. 23-1.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23-1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7개 (page : 27/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07 2016-1-138 -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5 20575
606 2016-1-1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4 32998
605 2016-1-131호 -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16 18565
604 2016-1-130호 - 방사선 개인피폭선량계(배지) 착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16 21298
603 2016-1-127호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추천 신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09 18439
602 2016-1-126호 - 2017년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09 34135
601 2016-1-125호 - 2016년도 상병전산심사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09 17204
600 2016-1-124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09 33733
599 2016-1-112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1.04 19328
598 2016-1-111호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1.04 34014
597 2016-1-109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치과임플란트 재료 포함)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17028
596 2016-1-108호 - YESDEX 2016 학술대회 등록안내(2)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22047
595 2016-1-107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34097
594 2016-1-106 -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 치과의사 모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19040
593 2016-1-101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1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