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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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21.01.06.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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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20-1-103 |
시 행 일 자 |
: 2021-01-06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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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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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704호(2020.12.31.)와 관련하여「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내용 ··· 1부.
2) 관련 Q&A··· 1부. 끝.
(첨부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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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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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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