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보수교육 강연 연제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검토하여 선정된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존 연자를 비롯하여 새롭게 연자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첨부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1인당 3개 이내의 연제와 강연초록을 오는 2022.10.31.(월)까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1부. 2) 관련 공고…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