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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9. 15:11:51
조회
1702
첨부
첨부파일2023-1-102(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3-1-102 시 행 일 자  : 2023-12-2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공포되어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3년 주기로 변경된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 내용
2(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교육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본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1231일까지 이수 후 2026(1/1~12/31) 보수교육 이수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41231일까지 이수 후 2027(1/1~12/31)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첨 부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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