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9. 15:11:51
조회
1202
첨부
첨부파일2023-1-102(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3-1-102 시 행 일 자  : 2023-12-2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공포되어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3년 주기로 변경된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 내용
2(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교육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본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1231일까지 이수 후 2026(1/1~12/31) 보수교육 이수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41231일까지 이수 후 2027(1/1~12/31)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첨 부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3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04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22 37381
503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4070
502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15422
501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21818
500 2015-1-94호 -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4032
499 2015-1-93호 -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3559
498 2015-1-90호 - YESDEX 2015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4565
49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08 34527
496 2015-1-88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9.02 19678
495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31 16068
494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36684
493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5666
492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6346
491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6077
490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04 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