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9. 15:11:51
조회
1195
첨부
첨부파일2023-1-102(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3-1-102 시 행 일 자  : 2023-12-2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공포되어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3년 주기로 변경된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 내용
2(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교육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본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1231일까지 이수 후 2026(1/1~12/31) 보수교육 이수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41231일까지 이수 후 2027(1/1~12/31)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첨 부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4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09 2012-1-201 -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점수 조회 및 면허신고 안내 관리자 2013.02.06 22673
308 2012-1-200 - 총무이사 보선안내 관리자 2013.02.06 24346
307 2012-1-19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정품 s/w 관련안내 관리자 2013.02.06 25462
306 2012-1-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1.11 24197
305 2012-1-183 -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1.11 25027
304 2012-1-176호 - YESDEX 설문조사 협조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2.26 24146
303 2012-1-175호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2.12.26 22836
302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관리자 2012.12.18 22499
301 2012-1-169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관련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2.12.18 22707
300 2012-1-168호 - 치과의사회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 관리자 2012.12.06 13443
299 2012-1-167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업무 안내 관리자 2012.12.05 24295
298 2012-1-162호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2.05 24960
297 2012-1-161호 - 2012년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조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22 12188
296 2012-1-155호 -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22 25421
295 2012-1-152호 -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06 2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