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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9. 17:28:53
 
 
문 서 번 호  : 2024-1-23 시 행 일 자  : 2024-04-0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 증가, 불법 의료광고의 증가로 인한 금지사항 추가,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의 증가로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의 필요성 증가를 사유로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와 전문을 첨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치과의사윤리헌장·윤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1.
2) 치과의사윤리선언 및 윤리헌장·윤리지침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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