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①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 증가, ②불법 의료광고의 증가로 인한 금지사항 추가, ③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의 증가로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의 필요성 증가를 사유로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와 전문을 첨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치과의사윤리헌장·윤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1부. 2) 치과의사윤리선언 및 윤리헌장·윤리지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