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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7. 13:18:11
조회
709
첨부
첨부파일2024-1-076(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4-1-76 시 행 일 자  : 2024-11-27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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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2024.11.18.)와 관련하여,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의 비급여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4.12.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분 류 번 호 코 드 분 류
-115 UZ115 4절 치주질환 수술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치과항목 발췌)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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