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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사전 점검 방법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부
이메일
muvizon@hanmail.net
작성일
2013.03.25. 12:40:00
조회
25171
첨부
4월1일 청구분부터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되는 "진료결과 착오 및 미기재" 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오류점검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하오니 청구전에 사전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참조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55360&section=sc1&section2=


문의: 053-750-9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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