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1부-295(2016. 10.28)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개 상병분야 (구강의 질환 포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상병전산심사를 개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첨부와 같이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빈도 사례(치주소파술, 난발치, 구강내 소염수술 등)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구 업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상병전산심사 다빈도 조정 예상사례 안내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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