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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7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9. 10:06:00
조회
23002
첨부
첨부파일11-1-173.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122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인 1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3(개설) ①∼⑦ (생 략)

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33(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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