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 관리자 | 2024.03.26 | 380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 관리자 | 2024.03.21 | 394 |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 관리자 | 2020.05.06 | 21916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 관리자 | 2020.02.17 | 22013 | ||
랜섬웨어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7.05.16 | 29697 | ||
979 | 2024-1-34 -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4.05.10 | 3 | |
978 | 2024-1-3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 관리자 | 2024.05.03 | 7 | |
977 |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4.18 | 45 | |
976 |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4.09 | 168 | |
975 |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24.04.09 | 199 | |
974 |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관리자 | 2024.04.09 | 222 | |
973 |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 관리자 | 2024.04.04 | 206 | |
972 |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4.04.04 | 196 | |
971 |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3.27 | 378 | |
970 |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3.27 | 296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