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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0호 -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신문 광고에 대한 집단소송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2. 09:55:00
조회
23802
첨부
첨부파일12-1-060.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폐해를 바로 잡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1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작년 12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네트워크치과에서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요 일간신문에 허위광고를 게재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전체 치과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2012428)에서 상기 광고에 대한 집단적 민원과 소송제기의 건을 수임 받은 바, 상기의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회원들을 대표하여 집단 소송 및 국민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연명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오니,

 

3. 소송 및 감사청구에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첨부된 소송위임장과 고소고발위임장 및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시어 오는 2012627()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우편(팩스 불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소송위임장 ․․․ 1.

2) 고소고발위임장 ․․․ 1.

3)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연명부 ․․․ 1

4) 소송참여 신청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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