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8월 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라는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표준 게시물[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을 일괄 인쇄·제작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보건소로부터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게시물이 도착되면 환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 2제1항 관련) ···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첨 2는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 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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