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노인 완전틀니 시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자격 여부를 조회 할 경우 기존에는 치과 요양기관에 래원하여 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 환자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야만 조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2012년 8월 2일부터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통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의 기능을 보완, 개선하여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과거 보건소 사업으로 틀니를 시술 한 경우 시술부위에 상관없이 중복 수혜자로 확인되어 완전틀니 등록이 불가능 하던 것을 동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완전틀니 시술부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가능 하도록 개선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완전틀니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 | 요양기관 정보마당 | ⇒ | 회원 서비스 | ⇒ | 의료급여 노인틀니 |
접속 후 | 클릭 | 클릭 | 클릭 |
⇒ | 틀니대상자 적용기간 중복조회 & 노인틀니 자격조회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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