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27호 -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5. 17:33:00
조회
11189
첨부
첨부파일12-1-127.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성범죄가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201282일부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2조의 의료인;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2.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3. 취업제한 적용시점

- 201282일 이후 최초의 아동·청소년때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자부터 적용

4.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 참조. .

 

Total : 984개 (page : 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공지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관리자 2024.03.26 394
공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1 408
공지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06 21929
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17 22030
공지 랜섬웨어 관련 안내 관리자 2017.05.16 29728
979 2024-1-34 -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5.10 11
978 2024-1-3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5.03 14
977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18 53
976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9 173
975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2024.04.09 216
974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9 235
973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4 209
972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관리자 2024.04.04 200
971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7 382
970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7 307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