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853호(2012. 11. 15)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제도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매달 6,000원 지원)를 지원하여 외래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차감 또는 수급자가 선택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2013년 1월 1일부터는 먼저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수급자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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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4.18 | 55 | |
976 |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4.09 | 185 | |
975 |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24.04.09 | 238 | |
974 |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관리자 | 2024.04.09 | 251 | |
973 |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 관리자 | 2024.04.04 | 223 | |
972 |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4.04.04 | 208 | |
971 |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3.27 | 398 | |
970 |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3.27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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