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8일부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처음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갱신하게됩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업무를 위임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사 면허신고 업무를 보다 월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회원들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회원님께서는 면허신고를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2013년 4월 28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에 게시된 팝업창 및 공지 배너를 통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license.kda.or.kr)로 접속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면허신고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회원에 한하여 본회에서 대행하여 드리오니, 동봉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본회 사무국(팩스;053-421-3409)으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 1부.
2)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매뉴얼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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