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치과의사는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2011년과 2012년 보수교육 점수를 각각 8점 이상을 이수 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 개인별로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 현황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점수가 부족한 회원은 다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년간 8점 보수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면허신고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 ▶ | “팝업창” 및 “공지 배너”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오픈 및 일괄신고 실시 |
로그인 | | 클릭 후 입력 |
2) 개인별 이수 점수 조회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 ▶ | 치과의사 회원전용 | ▶ | “좌측 중간 부분” 보수교육이수내역 GO |
로그인 | | 클릭 | | 클릭 |
3) 대구지역의 2013년 4월 28일까지의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 개최일자 | 장 소 | 인정 점수 | 등록비 |
대구 중구회 | 2013. 2. 18, 19:30 | 대구 치과의사회관 | 2점 | 3만원 |
치주학회 | 2013. 3. 22, 19:30 | 대구 치과의사회관 | 2점 | 2만원 |
보철학회 (대구지부) | 2013. 3. 15, 19:00 | 대구 그랜드호텔 | 2점 | 회원; 20,000원 비회원; 35,000원 |
보철학회 (경북지부) | 2013. 3. 20, 19:00 | 대구 그랜드호텔 | 2점 | 회원; 25,000원 비회원; 40,000원 |
4) 참고사항
·2011년 8점 이수, 2012년 8점 미만 이수일 경우 면허신고는 가능하며, 2012년 보수교육 점수는 0점 처리되어 차기년도인 2013년도에 16점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보건소에도 등재 않된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8점 배수 점수)은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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