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3년 4월 11일 이후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제공기관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의원 및 약국 포함)”으로 확대 적용이 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 시 준수사항
접수․안내
○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수․안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조견․지팡이 등을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경우, 진료실 등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안내
○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수화, 필담 등)을 적극 활용
○ (뇌병변 등 의사전달이 어려운 장애) 장애특성 상 발음의 곤란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천천히 말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화 시에는 보조인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를 살피면서 대화함
○ (기타장애) 기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접수․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진료․처방
○ (시각장애) 진료․처방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료기기 등을 이용 시 의료기기 등의 위치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 등을 상세히 설명
○ (청각장애) 진료․처방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수화, 필담 등)을 적극 활용. 다만, 수화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아닌 대화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며 대화함(필요 시 지역 내 수화통역센터 이용)
○ (기타장애) 기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진료․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복약지도 등 의료 정보 제공
○ (시각장애) 의료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요청 시 ①점자자료, ②점자정보단말기, ③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④확대경, ⑤녹음테이프, ⑥표준텍스트파일, ⑦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 또는 ⑧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 (청각장애) 복약처방 등 의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요청 시 ①개인형 보청기기, ②자막, ③수화통역, ④장애인용복사기, ⑤화상전화기,⑥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⑦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 (기타장애) 기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의료행위 관련 정보접근권이 보장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수단 제공.
※ 첨부 : 장애인차별급지법 확대 적용 대상 및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 관리자 | 2024.03.26 | 447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 관리자 | 2024.03.21 | 460 |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 관리자 | 2020.05.06 | 22006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 관리자 | 2020.02.17 | 22146 | ||
랜섬웨어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7.05.16 | 29807 | ||
979 | 2024-1-34 -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4.05.10 | 23 | |
978 | 2024-1-3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 관리자 | 2024.05.03 | 18 | |
977 |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4.18 | 75 | |
976 |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4.09 | 235 | |
975 |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24.04.09 | 301 | |
974 |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관리자 | 2024.04.09 | 319 | |
973 |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 관리자 | 2024.04.04 | 267 | |
972 |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4.04.04 | 257 | |
971 |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3.27 | 441 | |
970 |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3.27 | 360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