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39 치면열구전색술) 고시가 2013년 5월 6일부터 적용 대상 연령이 다음과 같이 확대(14세 이하 소아 → 18세 이하 소아)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항목 | 제목 | 현행 세부인정사항 | 개정된 세부인정사항 | 비고 |
차39 치면 열구 전색 술 | 차39 치면 열구 전색 술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우식증등질환에 이환 되지않은 치아)를 가진 14세 이하 소아의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18세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이내에 동일 치아에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확대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 관리자 | 2024.03.26 | 456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 관리자 | 2024.03.21 | 460 |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 관리자 | 2020.05.06 | 22007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 관리자 | 2020.02.17 | 22149 | ||
랜섬웨어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7.05.16 | 29807 | ||
979 | 2024-1-34 -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4.05.10 | 24 | |
978 | 2024-1-3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 관리자 | 2024.05.03 | 18 | |
977 |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4.18 | 75 | |
976 |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4.09 | 235 | |
975 |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24.04.09 | 301 | |
974 |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관리자 | 2024.04.09 | 319 | |
973 |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 관리자 | 2024.04.04 | 267 | |
972 |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4.04.04 | 257 | |
971 |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3.27 | 441 | |
970 |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3.27 | 370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