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0년 12월 6일 대한치의학회에서 “임플란트 치료 설명서 및 환자동의서”를 제정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1월 28일 시행의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정으로 인한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제 2013년 10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서 그 제정이 의결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임플란트 시술시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거 환자로부터 시술 동의서와 치료 설명서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의 의미
2)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3)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첨부(임플란트 치료 설명서)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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