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057호, 2014. 1. 1)이 되어 2014년 2월 1일부터 치과병·의원에서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을 시술을 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환자로부터 치료수가등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과세사업으로 주된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하나의 단말기로 과세 승인을 받을시에는 단말기를 변경(단말기 회사로 문의 후 변경 요청)하여야만 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인인정서를 새로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변경된 공인인증서을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신고를 등록하여야 됩니다.
4. 또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한편 2014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모든 치과병·의원에서 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거래금액이 인하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령에 따른 참고사항 ··· 1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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