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회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이나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소개ㆍ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소수의 의료기관을 특정하여 자사 고객에게 해당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할인, 무료검진, 진료예약, 진료비 일부 포인트적립 등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해당 고객들에게 특정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오니,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내용 중 의료법에 저촉되는 내용
·A 신용카드사 - (가)의료기관 이용시 종합검진 비용 할인 서비스 제공 ·B 신용카드사 - (나)의료기관 이용시 연 1회 무료검진 서비스 제공 ·C 신용카드사 - (다)의료기관 이용시 우대진료예약 서비스 제공 ·D 신용카드사 - (라)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일부 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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