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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시범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6. 11:34:34
 
 
문 서 번 호  : 2016-1-98호 시 행 일 자  : 2016-10-07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시범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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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의료법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받도록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최초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3.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61231일 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이후부터 모든 검사업무를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시범운영 사업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 검사기관은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하고 의료기관은 검사 신청, 성적서 발급, 검사기간 관리, 검사비용 확인 등 업무를 전산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시범운영 관련 불편 및 개선사항 발생시 연락처: 043-719-752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

첨 부 : 플랫폼 시범운영 안내문 ··· 1.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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