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1998년부터 도입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유리한 조건으로 2016년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개발 하였습니다. 이는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 컨소시엄’(주간사: 한화손해보험)으로 운영됩니다.
3.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치과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보험사고로 인한 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 ‘시설배상’(제3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건물, 차량,시계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으로 구성된 종합보험 상품이며, 2016년 개발된 치협 단체보험으로 기존 개별 상품에 비해 약 67%할인 적용됩니다.
4. 건축물 대장 기준 면적으로 40평의 경우 1년 보험료는 180,000원이며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22억원(재물손해 7억원+시설배상 대인 5억원+대물10억원)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낙뢰, 폭발, 연기,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치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배상 적용 범위로 포괄적이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책으로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5. 동 보험은 치협이 보험계약자이고 회원이 피보험자인 보험입니다. 올해의 경우 동보험의 도입 첫해 기념 이벤트로 2016년 10월 31일까지 가입자 선착순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추후 일괄 송부하여 드립니다.
* 가입처-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 가입처와 동일: MPS 재산종합보험(02-742-3345)
※ 첨 부 :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방법 및 혜택 안내 ··· 1부. (본회 홈페이지 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