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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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2021-1-10 -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용 등의 정기적보고의무(과태료부과기준)’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0247 | |
848 |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6 | 10095 | |
847 | 2021-1-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5 | 10199 | |
846 | 2020-1-114 - 치과시술(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불만민원 증가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1.02.25 | 16758 | |
845 | 2020-1-111 - 본회 이사 보선안내(법제이사2, 자재이사) | 관리자 | 2021.01.19 | 18474 | |
844 | 2020-1-110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관리자 | 2021.01.19 | 18089 | |
843 | 2020-1-104 - 2021년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20348 | |
842 | 2020-1-10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618 | |
841 | 2020-1-102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0958 | |
840 | 2020-1-101호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333 | |
839 | 2020-1-92 - 2020년 경북치과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2점) 개최 안내 | 관리자 | 2020.12.03 | 20917 | |
838 | 2020-1-86 -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주의경보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9752 | |
837 | 2020-1-85 - 2020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8788 | |
836 | 2020-1-74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0.10.12 | 19265 | |
835 | 2020-1-73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 | 관리자 | 2020.10.12 | 2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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