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하오며, 아울러 2012년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가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신문 등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확대, 포함되어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의료광고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 심의대상 매체 확대로 인하여 8월부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께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신청시 많은 기한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관련 자료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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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2021-1-10 -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용 등의 정기적보고의무(과태료부과기준)’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0241 | |
848 |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6 | 10088 | |
847 | 2021-1-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5 | 10193 | |
846 | 2020-1-114 - 치과시술(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불만민원 증가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1.02.25 | 16741 | |
845 | 2020-1-111 - 본회 이사 보선안내(법제이사2, 자재이사) | 관리자 | 2021.01.19 | 18458 | |
844 | 2020-1-110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관리자 | 2021.01.19 | 18080 | |
843 | 2020-1-104 - 2021년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20335 | |
842 | 2020-1-10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603 | |
841 | 2020-1-102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0943 | |
840 | 2020-1-101호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310 | |
839 | 2020-1-92 - 2020년 경북치과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2점) 개최 안내 | 관리자 | 2020.12.03 | 20913 | |
838 | 2020-1-86 -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주의경보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9742 | |
837 | 2020-1-85 - 2020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8782 | |
836 | 2020-1-74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0.10.12 | 19260 | |
835 | 2020-1-73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 | 관리자 | 2020.10.12 | 20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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