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하오며, 아울러 2012년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가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신문 등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확대, 포함되어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의료광고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 심의대상 매체 확대로 인하여 8월부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께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신청시 많은 기한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관련 자료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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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2020-1-72 - 석션모터 필터 제작 업체와의 협약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20.10.12 | 19238 | |
833 | 2020-1-71 - YESDEX2020 포스터 전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0.09.28 | 20762 | |
832 | 2020-1-70 - YESDEX2020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2)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 관리자 | 2020.09.28 | 19590 | |
831 | 2020-1-66 - 2020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 안내 | 관리자 | 2020.09.28 | 19607 | |
830 | 2020-1-65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안내 | 관리자 | 2020.09.28 | 15392 | |
829 | 2020-1-62 - YESDEX 2020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 관리자 | 2020.09.04 | 22009 | |
828 | 2020-1-60 - 2020년 치과간호조무사 법정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 관리자 | 2020.09.04 | 23244 | |
827 | 2020-1-59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칭·사기 주의 안내 | 관리자 | 2020.08.31 | 22827 | |
826 | 2020-1-58 - 경북간호조무사회와의 MOU를 통한 구인 지원 안내 | 관리자 | 2020.08.31 | 22981 | |
825 | 2020-1-47 - 대진의(약)사 신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25441 | |
824 | 2020-1-46 - 제31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23818 | |
823 | 2020-1-45 -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19511 | |
822 | 2020-1-44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19388 | |
821 | 2020-1-43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외교육 프로그램"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19260 | |
820 | 2020-1-37 - 2020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 참가 안내 | 관리자 | 2020.06.26 | 2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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