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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1호 - 부분틀니 등록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 조회/등록 시스템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5. 15:50: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717(2013. 6. 18)와 관련하여 20137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유지관리 행위 포함), 치석제거의 급여 확대에 따른 급여 횟수 조회/등록 시스템 운영사항 및 관련서식 6(노인틀니 4, 치석제거 2)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노인틀니 업무처리 매뉴얼(요양기관용)

2) 치석제거 업무처리 매뉴얼(요양기관용)

3) 노인틀니 서식 4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4) 치석제거 서식 2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 방에 게재되어 있음.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음.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각 위원회

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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