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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9. 09:54:00
조회
26334
첨부
첨부파일경북13-1-066.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37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별첨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 ··· 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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