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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5. 10:43:20
 
 
문 서 번 호  : 2016-1-138 시 행 일 자  : 2017-01-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안전처는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 중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등 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 및 과산화수소 원료의약품을 약사관계법령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과산화수소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과산화수소를 치아미백에 사용·판매하는 행위는 약사관계법령 등에 저촉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않는 물품을 사용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4. 이에 치과 병·의원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과산화수소를 치아미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 하세요.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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