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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8. 15:52:10
 
 
문 서 번 호  : 2023-1-109 시 행 일 자  : 2024-01-0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방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바, 의료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광고시 점검·준수해야할 사항 및 위반사례처벌규정을 첨부하오니 의료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불법의료광고가 의심될 경우, 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dentalad.or.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하오니 불법의료광고 근절 및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1
2) 의료법 위반 처벌규정 1
3) 불법의료광고 신고 제보 방법 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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