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동시진료는 금연단독진료(금연진료만 하는 경우) 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 확대를 위해 ‘동시진료수가’를 조정하여 11월 1일부터 적용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정 내용
구분 |
현재 |
조정 후 |
조정금액(증가율) |
본인부담금 |
최초상담료 |
15,000원 |
22,830원 |
7,830원
(52.2% 증가) |
3,000원 |
유지상담료 |
9,000원 |
14,290원 |
5,290원
(58.8% 증가 |
1,800원 |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 유지
◎적용일자: 2016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11월 1일 이전 금연치료 등록자의 유지상담시에도 적용
*(예시) 10월 17일 최초 진료 후 11월 1일 두 번째 진료하는 경우
☞ 10월 17일 진료수가: 15,000원, 11월 1일 진료 수가: 14,290원
◎유의사항
-수가 조정에도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므로 일반 질환과 금연진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 반드시 “타상병과 금연치료 동시진료”를 체크하여야 함
3.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질환으로 진료차 내원하는 환자 중 흡연자에게 금연치료를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